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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부동산대책으로 이주비 승계 불가 경우 계약 무효 작성일 2017-08-23
작성자 최선영 조회수 8288
7월 중순에 재건축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이주비 0000원을 매수인 잔금으로 승계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8.2부동산대책으로 승계 받기로 한 이주비를 전액 받지 못하고 일부( 2억6천만원이 부족)만 승계 가능하며 아울러 이마저도 이주비를 승계 받으려면 제가 사는 집을 2년내 처분해야 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족액을 마련할 여유가 없고 살 집도 팔아야 하므로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명기돼 있고 이주비를 승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문구가 없어도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위약금은 얼마나 배상할까요?
운영자2017-08-23 13: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 정도가 되지만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계약서에 별도로 위약금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실제 피해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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