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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주 단순폭행에 관해서 ㅠㅠ 작성일 2017-08-22
작성자 안녕하세요 조회수 8305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필름이 끊길정도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살짝 밀쳤습니다. 말그대로 살짝 밀친 정도라



그 여성분도 벙찐표정으로 쳐다만 봤다고 합니다. (아픈척도 안했대요 당연히 밀기만했으니까요...)



그러다 옆에있던 다른 여자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신고를하였고



저는 조서까지 다 쓰고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단순폭행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처음가본 완전 초범입니다.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여성분의 얼굴을 밀친것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일 뒤 형사분에게 연락이와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했고, 추가로 더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교정을 하고 있었고, 성형수술(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합의금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살짝 얼굴 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정~말 살짝 얼굴을 밀기만 했는데 단순폭행이 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진단서를 끊어온다면 상해죄가 추가되나요? 상해정도로 때리지도 않았지만 상해입었다고 진단서를 끊어온다면 무조건 상해죄가 추가되는건가요? (상황이나 정황을 봤을 때 진단서까지는 아니거든요...물론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건 알지만요 ㅠㅠ)



2. 형사나 검사님의 판단아래 상해입힌정도까진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해죄가 무효가 될 순 있나요?



3. 피해자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던데 2~3주정도를 끊어올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1주당50~100이라던데 3주면 150만원을 주면 될까요?)



4. 만약 합의금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 되서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받기힘들다고 인터넷에서 그럽니다. 그럼 벌금일텐데 그럼 저 상황에서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가 밀친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2 18: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진단서만으로 죄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가 검찰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정할 것입니다.

2. 위 내용만 보았을때 상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1주에 50~70만원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4. 수사과정 중에 처벌 정도를 판단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주 살짝만 쳤는데 2~3주가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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