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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 관련 작성일 2017-08-21
작성자 성아현 조회수 8275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16억 상당)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 (딸 셋, 아들 하나)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포기각서와
유언장(아파트는 손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아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공증받을시에 재산포기각서와 유언장 법적효력 있는건지
확실한 대답 듣고싶습니다.

또한, 공증받을시에 자식들과 할머니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가지 않을시에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8-22 18: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저희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는 공증에 관련해서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렵고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이나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저희 로비스와 연개된 변호사, 법무사님들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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