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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증 관련 | 작성일 | 201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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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아현 | 조회수 | 8275 |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16억 상당)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 (딸 셋, 아들 하나)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포기각서와 유언장(아파트는 손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아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공증받을시에 재산포기각서와 유언장 법적효력 있는건지 확실한 대답 듣고싶습니다. 또한, 공증받을시에 자식들과 할머니가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가지 않을시에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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