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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8-18
작성자 조회수 8258
7월 초쯤 강남쪽 지하상가에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떄 설명듣기로는 60만원 정도 자기네가 지원을해주고
하나은행 카드로 요금납부시 17.000월 요금할인받을수있다고하여 핸드폰 개통을 하였습니다.
2주뒤에(7/27) 해당 대리점으로 카드등록요청을 하여 자동이체 등록을하였습니다.
오늘 카드이용내역을 확인해보니 7/27날짜로 612,000원 36개월로 카드쓴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할부금에 대해 결제가 된다는 공지는 받은적도 없으며, 결제후 따로 연락을 받은적이없습니다.
대리점으로 확인해보니 할부금쪽에서 17,000원이 할인될거고 요금은 할인 안들어간다고하여 확인해보니
현재 요금결제된부분에서 17,000원이 할인이되고 할부금쪽에서 할인된 내역이없습니다. 해당내용을 말하니, 계속아니라고우기네요..
개통취소나 다시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운영자2017-08-21 10: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통신사 계약시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먼저 확보하시고 개통취소 등에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 (☎ 1372)로
문의하여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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