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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채동산 압류, 전세보증금 압류 작성일 2017-08-18
작성자 최성희 조회수 8267
2012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 전 몇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제명의로 만들어 준게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에 경황이 없어 지금까지 카드를 만들어준 것을 잊고 살다가 몇년 전 전 남편이 사용한 카드금 체납으로
2017년 8월 16일 카드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저희 집 유체동산 압류를 해서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질문 1>
유체동산 경매시 지인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여 지인이 낙찰받게 하고 낙찰금을 지인에게 지급하여 유체동산을 지킬수 있는지요?

<질문 2>
유체동산 경매가 완료 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기간은
2017년 10월 초입니다.
재계약할때 전세 명의를 가족이나 제 3자의 명의로 바꾸게 되면 전세보증금 압류를 피할수 있는지요?
전세 보증금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무지한 제가 잘못이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만 나네요.
남은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이 전부인데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1 10: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아는 지인을 통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로 바뀌더라도 전세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 되지 않아도 위 행위는 사해행위로 명의 변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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