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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채동산 압류, 전세보증금 압류 | 작성일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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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희 | 조회수 | 8267 |
2012년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 전 몇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제명의로 만들어 준게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에 경황이 없어 지금까지 카드를 만들어준 것을 잊고 살다가 몇년 전 전 남편이 사용한 카드금 체납으로 2017년 8월 16일 카드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저희 집 유체동산 압류를 해서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아이들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질문 1> 유체동산 경매시 지인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여 지인이 낙찰받게 하고 낙찰금을 지인에게 지급하여 유체동산을 지킬수 있는지요? <질문 2> 유체동산 경매가 완료 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기간은 2017년 10월 초입니다. 재계약할때 전세 명의를 가족이나 제 3자의 명의로 바꾸게 되면 전세보증금 압류를 피할수 있는지요? 전세 보증금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무지한 제가 잘못이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만 나네요. 남은 재산이라고는 전세 보증금이 전부인데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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