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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증축 및 설계도 작성일 2017-08-17
작성자 한병조 조회수 825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 몇자 여쭈어 봅니다.
공장 이전을 준비하던 중 용도에 맞는 건물을 찾아 매매를 하였습니다.
한참 비워져 있던 공간이라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 13제곱미터정도를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강제 이행되어 철거 후 구청직원과 사진을 찍고 다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다 끝난 일인줄알고 지내고 있는 도중 8월16일 부천시로 부터 시정명령과 벌금이 다시 부과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라 도면상과 위치가 맞지 않아 도면수정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이사올때부터 있던 계단이 다른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설계비용도 날아간 상황입니다.
불법증축은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천시 건축과에서도 불법증축만 원상복구 하여 지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벌금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18 10: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쪽에서 뚜렷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며,
일단 건축 전문가에게 위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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