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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사고외부발화부 작성일 2017-08-15
작성자 정희정 조회수 8256
화재사건인데요.비닐하우스창고 3개가전소되고 1개는반틈만 탔어요창고임대인은따로있고 하우스창고임차인은각자따로입니다.비닐하우스창고전소된게1.2.3번사이엔 각 컨트레이너가있구요.화재사고종결결과1.2.3비닐하우스창고랑컨트레이너내부에선발화가되지않았다고나왔읍니다.시청cc카메라에서 멀리서찍힌동영상은5초동안하얀연기가보였구ㅡ원인은미상이고 하얀연기가보인곳은정확히확인할수없다고나왔고.외부에서종이가타서하얀연기가나올수있지만확정지을순없다고나왔습니다.1번컨트레이너박스위에1.2.3전선이지나갑니다.비닐하우스1.2.3번어디서발화가되었던 외부에서옮겨붙은걸루결론이났고1번컨트레이너박스위로다른창고전선이이어져있지만소훼가되어전기적인요인은논할수없고.창고기계적요인은개연성이적은것으로사료된다고나옴.전선은2.3번은같은선을쓰고1번은인터넷케이블전용만따로씁니다.1.2.3발화가어느지점에서났든외부에서불이붙어비닐하우스랑컨트레이너가전소되었다고나왔으며원인은미상이고카메라에서잡힌소량의연기가5초동안올라오는정확한위치는모르지만목격자가1.2.3이있는데 1번은최초목격자로서하얀연기가올라오는시간에서신고한시간은6-7분차이가있지만1번비닐하우스랑컨트레이너구석에서불꽃이보였다고말했고2.3번목격자는다른곳에서연소되는걸보았지만1번목격자랑사진판독위치랑일치하는부분이있어서 cc카메라영상판독으로각도위치를재어비닐하우스창고1번과컨트레이너사이(외부)로 발화추정한다고나왔습니다.1번하우스창고와컨트레이너사이로발화부추정결론이나도이런경우1번비닐하우스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내부가아닌외부인데도1번창고임차인에게청구소송이가능한지요?만약민사소송을하면승소가능성은어떻게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사진판독과1번목격자증언을 토대로1번비닐하우스랑컨트레이너사이로발화부추정이되어도다른곳창고임차인들과임대인이1번하우스창고임차인에게청구소송을해서승소할수있는지궁금하고 발화부추정ㅡ추정이라는말이 민사에서 법률효력을얼마나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이런사건에서 임대인에겐전혀책임을물을수없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8-16 15: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방서의 자료검토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역시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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