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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사 명의도용 작성일 2017-08-14
작성자 정건웅 조회수 8243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명의도용을 당해 쓰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 납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네가 핸드폰 쓴적도 없고 가입한 핸드폰을 100만원이상에 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집에 재산 가압류 예정 통보서라는 것이 와서 보니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요금을 안냈다고 오늘까지 안내면 재산 가압한다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보지에 적히 신용정보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2번의 핸드폰 명의도용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명의도용을 신청을 하고 그 대리점도 억울하지만 명의도용신청을 받게되면 자신의 대리점도 피해를 받을수있으니 자신들이 그돈을 내주겠다. 하면서 100만원가량의 돈을 내줬고
다른 한번은 명의도용신청조차 안된다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제가 분할로 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일꺼도 제가 내면 너무 힘들꺼같아서 신용정보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오늘까지 돈을 납부를 안하면 skt에서 재산가압을 해야한다고 꼭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돈이없어서 분할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분할을 안되고 만약 정 안된다면 신용카드로 일단 할부로 낸다음 채무변제확인서를 보내줄테니 경찰서에 가서 사무서위조? 그런걸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신고접수는 받지만 거의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터이고 돌려받는다 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의심가는게 있다면 제가 제3금융권 대출들을 하고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운영자2017-08-14 18: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명의 도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책임을 회피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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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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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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