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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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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계약금 | 조회수 | 8240 |
신축빌라 매매금 2억5300 1차계약금 400만원(지불) 2차계약금 600만원 및 잔금 6000만원(미지불) 융자 1억8300 분양사무소와 계약시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이 나오고 혹시나 모자란 융자액은 1,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의 가능성을 듣고 계약서 작성 및 1차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상황이 2금융권인 지방농협에서 담보대출이 되었고 부족한 융자금의 일부는 캐피탈에서 진행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캐피탈에 대한 명시는 없고 단지 융자액 부족할 경우 계약금 전부를 돌려준다는 내용만 명시되어있어 상담문의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집 담보대출을 진행할때 1,2 은행권에서 3~4%의 금리가 통상적인데에 반해 캐피탈은 신용등급의 하락문제뿐만이 아니라 13%라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금리로 대출진행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도 명시하지도 않은 부분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분양사무실쪽에서는 캐피탈은 금융권/은행권이 아니라 미리 고지를 할수도, 의무도, 계약서에 명시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분양사무소의 주장은 융자액은 다 나왔기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수없다 인데 단지 융자액만 어떤방법으로든 대출이 나오면 진행할수 있다는 말은 사채업 대부업을 껴서라도 진행할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을 받으려는게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다. 이럴경우 저희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진행을 하게된다면 드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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