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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 너무힘듭니다.. 작성일 2017-08-13
작성자 김석우 조회수 8229
데이트폭력입니다..
제가 피의자 이구요
일단 제가 잘못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도 잠도못자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상황은 남자문제 때문에 일이 시작됬고
저는 술이 취한상태 였습니다
요약하면 전 여자친구가 진술한 부분은 제가 여자친구 팔을꺾고 어깨로 몸을툭툭 밀치고 명치를 밀치고 등을 밀치고 어깨를밀치고 머리를 밀고 머리를 잡았다고 하고 폭언 욕설과 함께 제가 무릎을꿇라고 강요하였고 머리도 박으라고 강요하였고 그때 인형뽑기 기계를 제손으로 쳤는데 병원비를 달라고하고 한대만 맞고 가라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제 진술은 팔을 세게잡고 등을밀치고 어깨를밀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습니다 욕설을 한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하였고 너무 심한욕들은 안해서 부정을하였습니다 돈을 달라고한적도없고 병원가면 병원비 많이나와서 가기싫다고 이야기하였고 거기서 그친구가 무릎을꿇었다는데 제가 일으킨게 cctv에 나왔다고합니다 저는 무릎꿇라고 강요한적도 없는데 형사님은 제게 니가 꿇으라했으니까 꿇었겠지 가만히있는애가 왜 꿇었겠냐고 안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대만 맞고 꺼지라고 했다는데 그런적 없도 없습니다 또 혼자 무릎꿇길래 일으켜세웠습니다 마지막에 여자친구가 무릎을꿇면서 헤어지기싫다고하였고 저는 싫다고 헤어지자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잘못이 맞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갔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심했나 라는생각에 사과를하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자친구 동네에 가서 기다려보고 먼저 출근을 했나 라는 생각이들어 일하는곳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들인 남자2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않고 가버리고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좀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야기후에 오늘은 만나지 않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에 자기친구들 주위에 다부르고 얘기좀하자며 8시에 만나자고 연락이 왓습니다 그때 시각이 6:30분 경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여 10시 쯤 만나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됬다고 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경찰에 신고 한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저는 말로 풀고 사과하겠다고 오늘시간이 늦어서 안되는거면 내일 8시에 만나자고 하였더니 그냥 서에서 보자하여 고소장 접수되고 어제 진술을 하고왔습니다.. 형사님은 제 말에 신빙성이 안간다고 계속 안믿어주시고.. 검찰에가서 중재시켜 합의를 보라고 하는 말 밖에안하고.. 경고장을받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합의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폭행한 것들에 대해선 cctv에 나왔다고 이야기도 안해주시고 이상한 부분에서 cctv확인 됬다고만 이야기해주시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여자친구는 정신병원을 왜 다니는지 알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다니는걸로 알고있구요 자기 또래친구들에게 제가 넘어뜨려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런식으로 소문까지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건 맞지만 답답하고 무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정말 죽고싶어요.. 스트레스를 너무받고있고 형사님은 제말을 안믿어주시니 답답하고 증거도 안보여주고.. 경찰서에선 합의보라는식으로 안하고 검찰에서연락오면 출석하여 거기서 합의 보란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데이트폭력이 처벌이 강하고 뉴스에 많이 나와서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7-08-14 12: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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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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