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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8-13
작성자 이은혜 조회수 8221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거제에 남편명의의 집이있는데 보증금1500. 월세 70만원으로 월세를 주소있습니다
월세만기가 2017.5.20일이었는데 세입자가 2017.4월경 월세를 낮춰달라해서 보증금 500을 더주는데신 50으로 낮췄습니다. 저희는 그게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인줄알았으나
만기 18일전 2017.5.2일 세입자는 2017.7.14일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해 2017.8.2일이 만기가 되어 세입자는 세종시로 이사를가고 협의를통해 2017.8.4일 만나서 보증금을 주기로했습니다
세입자는 신축아파트에 첫입주자였고 저희는 하자를 체크해 과실에의해 훼손한 방충망과 몰딩 훼손을 얘기했고 세입자는 다음날까지 복구해서 사진을보내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세 보증금 2천중 미납월세 50여만원을제하고 90여만원을 원상회복보증금으로 가지고있었습니다
헤어진후 추가로 과실로 훼손한 도배일부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에 화가난 세입자는 캐리어하나랑 소량의짐만둔채 문을잠그고 이사를갔습니다
저희는 원만한합의를 할려고 처음얘기했던 방충망비용 5만원만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하고 연락을 여러차례했으나 이를거부했습니다.
그사이 세입자는 인터넷에 4차례의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과 자신에에 유리한부분만 올례 저희는 불특정 다수에게 300여건의 악담과 욕설이담긴 댓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그글속에 옆모습이지만 시어머니사진과 저희집 아파트 동과 탑층이라는 자세한 주소도 공개했습니다 그글로 저희는 악덕 집주인이되어 새로 임대를 놓기 힘들고 손해를보며 매매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8.10 새벽 1시반정도시간에 전화를걸어 욕설과 폭언도했습니다
더이상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이미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수있을깢요?
그리고 소송에 관해 총비용은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소송기간 저희가 피해본 임대료는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과 새벽욕설로 정신적인고통을 받았는데 이부분도 보상을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8-14 12: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료나 피해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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