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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 작성일 | 2017-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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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서 | 조회수 | 8218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건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6월 26일 회사에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공고와는 다른 일을 요구를 했고.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흔쾌히 같이 병행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며서도, 제 분야 일을 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된 상태입니다. 병행을 한 일은 쇼핑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 약, 7월 20일쯤 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라 하셨고. 저는 제가 못 하는 부분이었기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거 같다라 판단하였기에 7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맡던 다른 일들도 다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26일 밤 문자로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통보를 받은 채로 회사에 안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을 할 거라면서, 급여도 안 주시는 중인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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