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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작성일 2017-08-12
작성자 영서 조회수 8218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건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6월 26일 회사에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공고와는 다른 일을 요구를 했고.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흔쾌히 같이 병행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며서도, 제 분야 일을 하면서 회사에 도움이 된 상태입니다. 병행을 한 일은 쇼핑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도중 약, 7월 20일쯤 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라 하셨고.
저는 제가 못 하는 부분이었기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거 같다라 판단하였기에 7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맡던 다른 일들도 다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26일 밤 문자로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통보를 받은 채로 회사에 안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을 할 거라면서, 급여도 안 주시는 중인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운영자2017-08-14 12: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신고 후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 될 수 있으나, 사장이 피해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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