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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등 노무관련 문의 작성일 2017-08-11
작성자 이경록 조회수 821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의뢰자 : 재직 4년차 정규직(기간을정하지아니한 계약) 직원




1. 기초사실

가. 시설자산팀(이하 이사건 부서라 함)에 4년차 재직중인 위 의뢰자는 이사건 부서 내 팀장과 업무상

불화로 인하여 팀장의 의뢰자에 대한 부서이동 전보 명령의 협박에 터잡아 자진 부서이동 희망으로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 점.



나. 이동할 부서(이하 이동부서라 함)의 TO가 만원 상태라 이사건 부서의 팀장은 의뢰자를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그로부터 몇일 뒤, 인사팀으로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잠시 전환하였다가 다시 정규직

으로 전환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신규 작성하자고 권고한 점.




다. 계약직 전환시, 연차의 부재와 진급대상의 누락을 통보하였으며, 인사팀으로부터 신규 계약직 근로계약

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은 점.




라.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계약직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아니한 점




2. 법리검토(질문사항)

가. 이사건 부서이동에 따른 기 근로계약의 종결로써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뢰자로 하여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강요로써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계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의뢰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해고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취지
의 위 법에 반하는 지 여부




나. 또한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연차의 부재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
건의 명시 중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년미만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발생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위 의뢰자의 정단한 연차권을 배제
한 사용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




다. 전항의 기초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본 의뢰자의 부서이동 희망 신청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측
의 일방적인 해고라 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라. 아울러 이러한 위법성을 터잡아 위 의뢰자의 계속적 정규직의 복직 등을 위한 부당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시, 승소 가능성 및 그 논거




마. 주위적으로 부당해고의 취소 및 예비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논거




바. 가사, 사용자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구두 약속을 신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였다면,
이에대한 서면동의가 자발적 의사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소 제기시, 신의칙상 금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결론

이상의 기초사실과 이에 터잡은 법리검토를 부탁드리며, 신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운영자2017-08-11 14: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취소 소송도 가능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라면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련 서류,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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