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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습적인 급여 연체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긴걸로 트집잡아 손해배상 청구가 회사측에서 가능한가요?? 급여를 분할해서 나눠주고(있으면 나눠서라도 준다는 말로 현혹) 하는 부분이 있어 직원들 신용에 문제가 되는 직원들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주까지 일을 했는데 전달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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