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노무) 작성일 2017-08-10
작성자 신영채 조회수 820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습적인 급여 연체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긴걸로 트집잡아 손해배상 청구가 회사측에서 가능한가요??

급여를 분할해서 나눠주고(있으면 나눠서라도 준다는 말로 현혹) 하는 부분이 있어 직원들 신용에 문제가 되는 직원들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주까지 일을 했는데 전달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8-10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 하시어 진행 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와 거래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된다면, 이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부당해고 등 노무관련 문의
이전글 이혼 관련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