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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관련 문의 작성일 2017-08-09
작성자 이희경 조회수 8197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이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머니로써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들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2017년 8월 14일에 확정될 예정인데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여 이제 거의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며느리가 본인의 친척, 친척의 지인과 함께 분양권을 받기 위해

남편인 제 아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분양권을 받아 명의 이전을 해줘야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양권 이전을 해주려고 해도 상대측이 더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의 이전해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며느리측의 합의서 불이행으로

저희 쪽에서도 명의 이전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희가 며느리측과 대화한 내용 증거는 확보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는 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기는 등)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거꾸로 며느리 측에서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확정이 되면 구청 등 접수를 해야하는데

혹시 명의 이전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젠 남이 되는데 그러면 제 아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8-09 15: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서 불이행으로 이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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