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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 누수 배상문제(계약해지, 손해배상)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이세인 조회수 8182
우선 그 전 부터 다른 가게의 냄새가 저희가게로 유입되는 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가게를 내놓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날때는 손님들도 나가버리고... 장사에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옷가게입니다)

내 놓고 얼마 뒤 옆 가게 소방관이 터져서 저희 가게의 물자국등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 손해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누수가 있었고 관리실 직원의 실수로 터졌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핑계로 법대로 하라며 자신들이 배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가게는 딱 1년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것 그대로 상태구요.

건물주에게 이야기했지만 해결도 안해주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법대로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그냥 자신이 해주겠다고 (아버지가 관련 업자라)페인트칠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그후 다음날 창고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관리실에 이야기 했더니 자신들은 모른다고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후 건물주역시 같은 반응 입니다.

솔직히 계속적으로 이 상가에 들어와서 짜증이 나서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 하고 인테리어비용과 권리금을 임대인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은 약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터지고 계속 반복입니다.

이런일 이 터지면 화나고 짜증나서 일을 못합니다.

운영자2017-08-08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가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건물의 소유주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바로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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