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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허가 취소건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한미연 조회수 8178
안녕하십니까ㅠ_ㅠ
돈이 많이 없어서 직접 가보진 못하고 이렇게 무료 상담글에 올려봅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사전점검으로 집을 보러 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엉망이 이런 엉망이 없을정도로
입구부터 방까지 전부다 괜찬은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찢어짐, 페인트칠엉망, 입구바닥이 경사짐,실리콘떡칠,벽뚫림,가구파손 등등
아파트에 문의를 넣었지만 문제점은 인지하나 현재 대안은없다< 라고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지금 짓는 건설사 아파트중에 1차~4차 아파트들은 보수가 아직도 처리 안된 집이 많고 소송도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사갈집은 5차이구요ㅠㅠ 4년째 1차~4차도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대로 준공허가가 나버리면 이번에 지은 5차도 몇년을 걸쳐서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몇년을 허비하기전에 바로잡고싶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저희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다른지역에 비해 시골동네지만 시골동네치고는 제일 비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재도 저렴한것을 쓰고서 자재리스트도 주지 않습니다 준공허가난후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준공허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 소송을 해야한다면 준공허가나기전에 해야하는지 하고나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입주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ㅜㅜ
어떻게하면 이문제점 많은 아파트를 제대로 보수처리될수있을까요?ㅠㅠ
운영자2017-08-08 10: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 등 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여 해제권을 유보한 약정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조항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도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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