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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 내용에 단체 소송 또는 형사고발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이예지 조회수 8179
현재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생활
기록부를 확인해봤는데, 2학년 때 생활 기록부(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가 학급 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학급 내 정원은 36명이었고 동일하게 복사 및 붙여넣기된 부분은 10줄정도 됩니다. 반1.2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1.2줄을 제외하고는 아예 동일한 내용이며 1.2등 학생들 또한 추가된 내용이 있을 뿐 붙여넣기된 것은 같습니다. 대학 수시모집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형.민사상 처벌 또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교사를 단체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교사가 생기부 작성 기간인 겨울 방학동안 가족 여행을 갔을 것으로 추정되며(여권 발급을 받으러 갔을 때 마주친 학생이 있음) 이로
인해 마감 시일이 촉박해지자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직무 유기등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 사항은 법률상으로 구제될만한 근거가 있는지, 혹은 비슷한 선례나 판례가 있는지 추가로 조언 주실 부분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육부 진정 및, 집단 소송시에 승소 가능성, 단기간에 해결가능한지 혹은 장기간이 걸리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8-08 10: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공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잘 못 기재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승소여부, 소송 기간 등은 현재 온라인상
상담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하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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