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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피해보상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정연정 조회수 8173
8월4일 새벽 1시경 고시텔 내부에서 말다툼이후 폭행을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고 피부과와 이빈후과등에서 전치 2주로 진단된상태이고 담당형사에게는 아직 연락이오지않은상태이고 가해자에게도 연락이오지않은상태입니다 일방적 폭행에대한 피해보상등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무료상담을 남겨놓습니다 폭행증거는 cctv에 남아있는상태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등 알고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운영자2017-08-08 09: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1주 50~70만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끄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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