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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 붙박이장 손해배상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정은아 조회수 8160
저희 원룸은 붙박이장이 있고 그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에어컨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옷장이 나무 옷장이라

그 물로인해 옷장이 내려앉고 문이 불었습니다.


안에있던 저희 옷,가방,이불은 이 물로 인해 다 갖다버릴만큼 망가졌습니다.
근데 주인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 옷장 내려앉아서 붙박이장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보고 전부 다 배상하라고 하네요.



왜 저희가 부담해야하냐고 하니까 저희 관리 소홀이라고 하시기에

애초에 물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라고 말씀드리니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말했으면 문짝만 수리해도 되는데

저희가 늦게 말해서 전체를 뜯어 고쳐서 비용이 이렇게 들었으니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떨어지는건 조금씩 떨어질 때는

집안에서 맨날 에어컨만 들여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몰랐고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해서

물이 떨어지는 걸 인지하자마자 말씀드린 거라고 했더니


맨처음에 몰랐던건 너네 사정이지 않느냐고

다른 집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 때마다 말하면 고쳐줬다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어떤 여학생도 저희같은 일이 있어서 돈을 다 물어주고 갔답니다.


제 생각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면 세입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년에 한번 정도는 구두로라도 저희한테 확인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집에 3년 반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입주하기 전부터 여러사람을 거쳐 사용해온 붙박이 장인데다가

에어컨에 물 떨어지는 게 저희 잘못도 아닌데 왜 저희가 그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하는지요?


법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라 그런지 주인아주머니께서 저희 말은 들으려고도 안하시고

본인 하고싶은 말씀만 계속 하셔서 대화가 안되어 너무 힘드네요
운영자2017-08-07 18: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전문가를 불러 누수원인 또는 비품에 고장이 발생한 이유를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임대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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