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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상담 작성일 2017-08-07
작성자 김민석 조회수 8158
<기본정보>
직원수 : 약 150명 근무중 (서류상으로만 내부적으로 3개의 사업체로 분리운영중)
매출 : 약 400억
4대보험 가입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후 퇴사 할때쯤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알게됨.
→입사 초에 협의없이 작성된 계약서 사진 있음

※책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계산방법 미명시, 추가 근무시간 미포함,
근로자의 동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적용, 등으로 판단했을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근무시간은 지문인식으로 관리됨.(이전 6개월 자료 있음)
→근무시간 : 기본 08:00 ~ 20:00 ( 잔업 3시간/ 점심시간 45분)
수요일 : 08:00~ 16:45 (점심시간 45분)
토요일 : 08:00~ 16:45 (점심시간 45분) ★토요수당 5만원 지급됨

※이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토요일 근무수당 5만원이 기본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문제가 있지요?
※퇴근시간이 20:00 가 넘도록 연장근무 한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3. 임금은 첫해 : 월급 220 , 설날,추석,여름휴가 각 50~60만원 , 성과금 별도(유동적)
둘째해 : 월급 20만원 인상 , 나머지 변동없음
셋째해 : 월급 10만원 인상 → 현재 250만원 + 토요근무수당 수령중
→ 매년 근로계약협의 따로 없음


4.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사내 복지) 유급 휴무일(빨간날) 임에도 불구하고 다 출근함
예) 5월3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등등
→그에 대한 근무수당 없음.

※ 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5. 연차가 없음. (약 2년 2개월 근무)
→ 개인사정으로 딱 1번 연차를 사용 한적이 있으나, 토요일근무수당 5만원을 차감당함.

※ 약 30일이 넘는 연차수당을 받아 낼수 있는지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 주장)


6. 당직근무 (1주/ 약8주)
→ 수요일/토요일(2일/주) : 퇴근시간 16:45분 이후 20:30분까지 연장근무

※ 당직으로 인한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7.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생산현장 지원 근무 실시 [약 3달 간]
→ 12:00 ~ 12:45 (45분) , 17:00 ~ 17:30 (30분) 하루 75분 현장지원근무

※ 휴식시간에 생산현장 근무 지원에 대한 임금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근무중인 부서에서 부서장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업무능력 미달, 업무태만 등의 문제는 전혀아님)
전혀 다른업무를 하는 팀으로 강제 보직변경을 통보받았고, 이에 퇴사의사를 밝혔음.
재 취업준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나,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안해준다고 함.(외국인채용문제로인해)
(개인사유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아니면 타부서가서 일해라고 하나 전혀 그럴 생각 없음.)

※ 이부분은 권고사직 처리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개인사유료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추가로 회사측에서 8월 10일 까지 일하고 나가면, 8월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함. (약 20일 임금)
그러나 , 권고사직 ,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등등은 줄수 없다고함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8-07 18: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서 이동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으로 인해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실업급여 등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 1350)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해당 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8 09: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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