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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사고 민사소송(배상책임자) 작성일 2017-08-04
작성자 장성우 조회수 8157
-사고일시 : 2017. 7. 27(목)
-사건의 경위 : 본인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화재 발생하여 옆집 2층 일부 소실
-손해의 내용 : 하우스 물품 전소/ 옆집 2층 소실
-증거유무 : 조사중에 있음/ 비닐하우스에는 전기가 없고, 양봉업을 하고있어 양봉관련 물품이 대부분이고, 가스버너가 있었지만 화재발생 후 가스터지는 장면 목격함
-산재보험가입유무: 양쪽 무

얼마전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하우스에는 본인은 없었고 그 대각선 아래 새로지은 주택이있고 주택아래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탱크청소를 하다 검은 연기를 보고 화재가 일어났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119에 연락후 화재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다가 얼굴과 팔 다리에 2도 화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붙어 있는 옆집의 벽면에는 실외기와 배전반 가스통이 있습니다. 벽면이 모두 탔고 2층 내부의 반이 타버렸습니다.
원인결과를 기다리고있고, 그에따른 피해보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려합니다.

1. 상대편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변호사선임을 준비하려합니다. 여기에서 소송비용과 피해보상 감정비용 부담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 화재원인에따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 내역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거지 궁금합니다.
4. 정신적피해 위자료를 요구할 시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복구기간동안의 거취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8-07 10: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빠른 완쾌 기원과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상황에 따라, 법률사무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보통 선임비용은 330~550만원이며, 성공보수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2. 화재의 원인,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 등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내역의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 해당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7 10:4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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