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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상금청구 | 작성일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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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경 | 조회수 | 8143 |
제가 피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오토바이 소유주는 다른사람으로 가치동승했구요 구상금청구로 인해서 압류가들어왔는데 소유주는 가치내야될의무가없는가요? 저한테만 전액청구가 되었는데 제가값지않으면 소유주에게 넘어간다고 하긴했는데... 둘이 나눠서 청구될순없는건가요? 무보험인지도 몰랐고 억울해서요... 구상금으로 지급건으로 법원에서 출석요청이 있있는데 저는 서류를 못받고...반송된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이의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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