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구상금청구 작성일 2017-08-03
작성자 한은경 조회수 8143
제가 피의자로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오토바이 소유주는 다른사람으로 가치동승했구요
구상금청구로 인해서 압류가들어왔는데 소유주는 가치내야될의무가없는가요?
저한테만 전액청구가 되었는데 제가값지않으면 소유주에게 넘어간다고 하긴했는데... 둘이 나눠서 청구될순없는건가요?
무보험인지도 몰랐고 억울해서요...

구상금으로 지급건으로 법원에서 출석요청이 있있는데 저는 서류를 못받고...반송된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이의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운영자2017-08-07 10: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운행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운전자 외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대여자, 명의잔존자, 차량임대인,
차량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구한 금액의 지급책임이 있어 보이나,
교통사고 당시의 사고기록 및 진료기록, 치료비 등을 검토해본 후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7 10:4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