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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환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08-03
작성자 김미 조회수 8151
30명정도 근무하는 개인병원, 주 40간(월,금 10~9 /화,수,목 10~7시 ,토 10~3시 /단 화수목중 1일 휴무)

연차사용시 만약 월,금에 사용 할 경우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2시간은 적립 추후 저의 연차에서 뺌
하지만 토요일은 5시간근무지만 우리가 원해서 사용했으니깐 상관없음(제입장에선남는시간버리는게 됩니다.)근무시간이 다른데 8시간 기준이 맞나요?
근로자의 수당 안줬고요.
2017년 설날에 금요일에 원래 7시까지 근무였으나 지금은 그만 둔 전 부장님께서 원장님이 가도된다고했다고
시간을 채우거나 돈을 까는거 아니니깐 가라고해서 갔으나 이제와서 그런일 없으니 현재 부장님께서 그 시간을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4개월째 계약서를 안쓰는데 나중에 쓰면 쓰는것만으로 제가 추후에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원래 10시부터 시작이지만 9시 30분까지 와야하면 9시 30분에서 늦으면 3번 지각시 하루임금 제외, 7시,9시,3시까지 근무지만 오버타임은 30분후부터 발생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그럼 1시간은 제가 무료로 일하는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으면 처벌받지못하나요?
9시30~19시30으로 기준이 되어있으면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
저희가 6개월이상 근무시 시술권(성형,피부)이나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는건 아닌데 그만 둔 사람들에게 하는얘기를 들어보면
1년근무를 안했으니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되나요??
제가 신입 136정도 받습니다.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9시 30분까지 오는것도포함), 주휴수당 모두 포함이라는데 이 금액이 될 수 있나요?
운영자2017-08-04 14: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싸인을 하셨더라도 노동기준법에 위배되는 규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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