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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사고 작성일 2017-08-02
작성자 한은경 조회수 8134
2014년도에 오토아이 사고가있었습니다 제가 피의자이구요
당시 오토바이가 타인오토바이를 운전을했는데
무보험 이었더라구요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보험사에서 그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이 저한테 압류로 들어왔더라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압류금액 380만원중에
80만원을 내고 압류를 풀어달라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합의를 봤는데 저한테 그 금액이 청구된게 너무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저랑 합의봤다는 말을 안했더라구요

제가 그돈을 다내야되는게 맞는지..
안내도 된다면 제가냈던 80만원은 돌려밨을수있는지..
제가 내야되는게 맞다면 청구된금액중 제 과실 잡힌만큼만 내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8-03 16: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개인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와는 개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정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없는 지 등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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