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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약전 고지받지 못한 내용에 관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17-08-02
작성자 이수경 조회수 8132
안녕하세요 ~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 이사갈 집을 보고 집이 시세가보다 조금 비싸게 나왔고 이틀사이에 매매가를 천만원이나 더 올리는 바람에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냐는 얘기를 하니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집은 동호수가 좋고 리모델링도 다되어있어서 집을 손댈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매매가가 책정되어 있는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볼 당시에 출입구에 중문이 되어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 인덕션을 매립해 빌트인 되어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매물이 많이 없어 집이 잘나가기에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많이 걸어야 계약이 안엎어진다며 빨리 가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셔서
몇번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확인을 했고 집이 깨끗하고 리모델링이 되어 손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계약금 천만원을 송금하고 본계약은 8월11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시간약속은 정확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재차 인덕션 매립한거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여쭤보니 집주인분께서 본인들이 열흘전에 해놨기에 떼가고 가스렌지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이라 생각하고 매매가가 책정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계약 당시 본 집의 시설형태를 그대로 인계하는것이 아니라 변형해놓고 간다기에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 조정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들고가도 할말이 없고 들고가면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는 이사를 하면 싱크대에 인덕션을 매립할 계획이었지만 그집이 이미 그렇게 리모델링 되어있었기에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떼어가시게 되면 그 비용만큼 매매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게 원칙이고 본인들꺼니 떼어가고 단 얼마도 조정해줄 생각이 없다고 계약날 보자고 하네요,,
싱크대가 돌로 되어있고 인덕션을 떼고 다시 가스렌지를 끼워넣고 저희가 또 추가로 인덕션을 매립하게 되면 싱크대 상부가 노후되거나 훼손될것은 분명한데 그 부담을 매수인이 져야 하나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사전에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넣기 전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매물을 보여줄 당시 싱크대에 매립한 시설물형태로 저희에게 보여줬기에 그 금액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집주인이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전혀 되지않고 이 상태로는 저희가 손해를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으로 부터 시설물이 변형되는것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하는것인지 집주인은 계약서를 쓸때도 저희랑 협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들 의견대로 매매가에서 그금액만큼 조정은 절대 불가하고 그 인덕션도 떼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시세보다도 조금 더 가격을 주고 매매까지 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매립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할 생각은 없구요,, 추후 계약을 할때도 집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힘들 사람인데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계약을 진행안하게 되면 저희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지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이걸로 민사소송을 하면 가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사전에 저희에게 우리가 본 매물의 시설상태에서 변형될꺼라는 내용을 고지받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7-08-03 16: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설상태, 비용, 시간 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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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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