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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작성일 2017-08-01
작성자 이dldl 조회수 8121
안녕하세요
A라는 지인은 소설가지망생 입니다.
A씨와 저는 가까운 사이였으며, 서로의 성적취향까지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의 서류 심사에 '소설' 이라는 명목하에
A씨가 저의 실명, 나이, 직업, 성적취향, 성격을 그대로 써서 냈고,
심지어 저의 애인의 실명, 나이, 직업, 경력, 성격까지 그대로 썼으며,
저의 친한 친구 얘기까지 차용해 제출하여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그 누가봐도 저인걸 알게끔요.
저와 제 주변인의 인적사항과 성적취향 등을 불특정다수가 봤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게다가 그 '소설' 에 나오는 저는 상당히 모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있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갔는데 법적절차와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요?혹 다른 범죄성립요건이 되는지요?
운영자2017-08-02 11: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나,
소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만큼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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