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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퇴실텅소비 작성일 2017-08-01
작성자 박소현 조회수 8121
1년 월세 계약을하고 5월이 만료인데 집주인에게 말해서 3달만더 연장해서 8월까지있기로했다가 일이 빨리끝나서 7월까지 있다가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퇴실하는당일 퇴실청소비 10만원이 있다고하여 계약서 확인해보았지만 퇴실청소비에 대한 내용은 아예기재가 되어있지않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서에도 없고 10만원은 너무비싸다 5만원까지 줄수있다고 하였는데 그건안된다고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계약한 부동산쪽에도 연락해보았지만 집주인과 7만원정도로 잘해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다시 집주인과 연락을 했는데 8월달까지 있기로 했다가 7월에 일찍 나갔지않으냐 얘기나와서 그럼 제가 한달분월세를 드리겠다 했고요 그리고 청소비는 계약서에 있던사항도 아니니 못준다 아니면 부동산에 책임져라하라고 하고 그렇게 통화를 끝냈는데 오늘 보증금입금을 해주셨는데 보니 월세한달분과 청소비를 빼고 입금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청소비와 월세 한달분을 줘야되나요?
운영자2017-08-02 11: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청소비는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추후 정산시 위 부분 빼고 보증금 준다면 뺀 부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소송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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