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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 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8-01
작성자 익명3 조회수 8121
음주 후 버스 종점에서 내렸는데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종점 주차장의 버스 뒷바퀴쪽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버스가 저를 발견하지 못해 버스뒷바퀴가 제 오른쪽 종아리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경찰들이 온 후,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사고 당시는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다녔고, 사고난 부위부터 오른쪽 다리 전체가 퉁퉁붓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발목이 펴지지 않아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했고, 3주 진단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35일 입원해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달동안은 목발을 짚고 다니며,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에서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오른쪽 허리와 등, 목까지 통증이 있어 1년 전부턴 근처 한의원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종아리에 크고 심한 흉터도 크게 생겨 피부과에서 흉터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공제에서 계속 빨리 합의를 보려는 것을 다리가 계속아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버스 공제측에서 제 과실을 70%로 잡고 현재까지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은 해주고 있으나, 계속 과실상계를 이유로 합의금이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고당시 생긴 피부에 대한 흉터 치료(추정서상 200만원)를 끝으로 빨리 합의를 보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 공제측에서 주장하는 제 과실의 비율이 맞는지,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통 도로에 누워 있는 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합니다. 거기에 사고 당시 시간(주간,야간), 위치,
차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온라인상으로 답변을 받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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