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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금 관련.. 작성일 2017-07-31
작성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81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전동차로 사고를 내셨는데요..
전동차로 짐 나르시다가 피해자분을 치셨습니다
사고 장소는 시장 안이었구요... 가게가 양쪽으로 나있어서 도로는 아닌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6주~ 최대 8주정도 나오셨구요 (무릎인대 파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면허가 없으세요...ㅠㅠ
그리고 보험을 안들으셔서... 저희가 피해자분 병원비는 내드렸는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ㅠㅠ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ㅠ 저희는 집안 사정이 그럴 사정이 안되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할지몰라 문의 남겨봅니다..

*피해자 분은 자영업하시는 분이라 일매출 1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영자2017-08-01 11: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1주에 50~100만원 사이로 계산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실비율, 질문자의 직업 및 나이, 소득, 입원여부, 피해상황, 후유장애 등에
따라 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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