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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수수료와월세 | 작성일 | 201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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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아름 | 조회수 | 8114 |
2014년7월17일에원룸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 9월1일 이사를가야해서 2017년7월28일에 집주인에게 저나를 해서 사정을 말했더니3개월전부터 왜 말을안햇냐하시며 1.3개월더살다나가라함 2.새로운 세입자구할때까지 월세비를 내라고함 3.중개수수료도 제가 다내야한다고함 이런것들이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님 집주인들과부동산들 자기들만의법칙인가요? 만약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계약하고 3년이 지나도 자동계약이되어 다 적용되는건가요? 대부분 자동계약은2년이던데.. 글고 계약서상에는 저런조항들이 제시되어있지않은데 갑작스런 사정땜에 이사를해야하는 제가 다 책임지고 물어야하는건지.. 인터넷으로찾아보다가 정확히 알고싶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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