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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수수료와월세 작성일 2017-07-29
작성자 이아름 조회수 8114
2014년7월17일에원룸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 9월1일 이사를가야해서
2017년7월28일에 집주인에게 저나를 해서 사정을 말했더니3개월전부터 왜 말을안햇냐하시며
1.3개월더살다나가라함
2.새로운 세입자구할때까지 월세비를 내라고함
3.중개수수료도 제가 다내야한다고함

이런것들이 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님 집주인들과부동산들 자기들만의법칙인가요?
만약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계약하고 3년이 지나도 자동계약이되어 다 적용되는건가요?
대부분 자동계약은2년이던데..
글고 계약서상에는 저런조항들이 제시되어있지않은데 갑작스런 사정땜에 이사를해야하는 제가 다 책임지고 물어야하는건지..
인터넷으로찾아보다가 정확히 알고싶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7-31 11: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1년 계약 = 2년으로 주장하면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계약미명시 =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 묵시적갱신 =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 이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도 중개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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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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