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 12월 31일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셨을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갚고 계셨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7,964 원 및 그 중 금 1,312,2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상환기간동안 3개월이상 납입이 지연되어 2012-4-19 신용회복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원금 1312256원, 이자 845708원의 합계금 2157964원을 연체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연락해보니 그 이후에 생긴 이자가 총 2,231,520원이라 원금까지 350만원 정도를 갚아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고지를 못받았는데 이자를 2백이나 내야된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고 6천만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소장에 적힌 이자 이외에도 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ㅠ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3706831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