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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빚 상속 상담부탁드려요 작성일 2017-07-29
작성자 이지연 조회수 8119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 12월 31일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셨을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갚고 계셨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7,964 원 및 그 중 금 1,312,2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상환기간동안 3개월이상 납입이 지연되어 2012-4-19 신용회복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원금 1312256원, 이자 845708원의 합계금 2157964원을 연체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연락해보니
그 이후에 생긴 이자가 총 2,231,520원이라
원금까지 350만원 정도를 갚아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고지를 못받았는데 이자를 2백이나 내야된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고 6천만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소장에 적힌 이자 이외에도 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ㅠ

운영자2017-07-31 11: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알지못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이 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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