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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빚 상속 상담부탁드려요 | 작성일 | 201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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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8119 |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 12월 31일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셨을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갚고 계셨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7,964 원 및 그 중 금 1,312,2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상환기간동안 3개월이상 납입이 지연되어 2012-4-19 신용회복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원금 1312256원, 이자 845708원의 합계금 2157964원을 연체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연락해보니 그 이후에 생긴 이자가 총 2,231,520원이라 원금까지 350만원 정도를 갚아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고지를 못받았는데 이자를 2백이나 내야된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고 6천만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소장에 적힌 이자 이외에도 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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