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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남자가 제사진 유포 작성일 2017-07-27
작성자 박여원 조회수 8119
안녕하세요
2년전 바람핀 남자가있습니다. 그사람도 유부남이예요
바람피면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다 1년전에 제가 만남을 그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랑찍었던 사진을 나에 동의없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저희신랑에게 친구추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그사실을 알고 차단했지만 또다시 저랑 함께했던 사진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이야기까지 나온상태입니다.
사진은 지워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사진은 못지우겠다고 통보를하하라구요
이런경우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도 바람을 펴서 잘한짓은 아니지만..
경찰서가서 이런이야기하면 똑같은 사람취급 받을것같고 도와주지않을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워요..
잊고살만하면 사진유포하고 정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7-28 11: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 남자분이이 공공연히 질문자님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진만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그로 인해 외도에 대한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상대 남자분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지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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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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