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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영업을 하고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이전 사장에게 명의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사장이 해당지역 영업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는데 영업담당이 바빠다고 약속시간을 잡지 못하고 결국 계약서 명의 이전이나 체결없이 6개월 정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 관공서로부터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전에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 판매 결제시스템(POS기)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 계약 미체결로 가맹본사로 매출액의 일부 로열티 지불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 얼마전 가맹본사로부터 계약체결이 안된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 1.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그동안 미납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다면 지불해야 하는지요? 3. 저희는 인수당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체결없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맹본사에서 기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위와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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