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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계약 문의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박정배 조회수 8127
기존에 영업을 하고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이전 사장에게 명의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사장이 해당지역 영업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는데 영업담당이 바빠다고 약속시간을 잡지 못하고
결국 계약서 명의 이전이나 체결없이 6개월 정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 관공서로부터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전에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 판매 결제시스템(POS기)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 계약 미체결로 가맹본사로 매출액의 일부 로열티 지불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 얼마전 가맹본사로부터 계약체결이 안된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
1.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그동안 미납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다면 지불해야 하는지요?
3. 저희는 인수당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체결없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맹본사에서 기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위와같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7-26 10: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가맹계약이 진행되지 않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가맹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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