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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사의 지사계약해지 통보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강수연 조회수 8101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LED조명회사의 지사입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지사해지 통보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2015년 12월 8일
‘갑(본사)이 을(지사)에게 강원도 총판권 부여, 기술전수, 제품공급, 홍보자료 지원에 대한 대가로 현금 오백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의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오백만원 입금 후, 계속 영업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계약 시에는 강원지사로 계약했지만 경기지사가 비워져있었기에 본사 사장과의 합의 아래 계속 경기지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본사 사장이 LED 기판을 공급해오는 거래처와의 불화로 거래처를 변경하였고, 모든 전국 지사가 변경한 거래처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사는 본사 사장 몰래 이전 거래처의 물건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안 본사 사장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사 사장의 주장으로는 저희가 이전 거래처에 정보를 팔았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이전 거래처의 물건만 가져와 사용하였고, 그 외 정보를 제공한 일은 정말로 없습니다. 본사 사장은 계약 해지에 관련한 문자 한 통만을 보내놓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저희 지사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에 올려놓은 LED제품 광고글을 당장 내리고, 상호명도 바꾸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사 사장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는데, 최고 기간도 없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이 있을지요?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는 게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며,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적힌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비밀도 누설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승산이 있다면 소송하여 오백 만원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26 10: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계약시 본사 제품 외에 타회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있다면 계약상의무를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명시도 설명도 없이
상대방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 또는 거래거절을 하여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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