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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17-07-24
작성자 김문희 조회수 8111
2014.09.10입사~2017.08.04퇴사

* 연차는 아예 없고 평일에 만약 회사를 빠지게돼도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토요일은 격주 출근 합니다.
* 평일에 있는 빨간날(공휴일)은 무조건 쉽니다.
* 약 1년에 상여금 1,600,000원~2,000,000원정도 됩니다.

월급이 160만원이지만 명세서 받아보면 좀 달라요
5월 월급 : 1,790,000원 (상여,수당 480,000원 포함)
6월 월급 : 1,690,000원 (상여,수당 380,000원 포함)
아직 안받았지만 만약 7월 월급 : 1,690,000원 (상여,수당 380,000원포함)이라고하고 8월 월급은 모르겠어요ㅜㅜ

왜 월급을 저렇게 나누는건지도 모르겠고.. 원래 수당이 한달에 10만원 많으면 15만원인데 급여 금액을줄이고 수당,상여로 돈을 넣었더라고요?뭐 때문에 저렇게 나눈건진 모르겠지만 혹시 저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운영자2017-07-25 10: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기본금을 줄이고 상여금을 늘린다고 해도 총금액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줄게 되어 시간외근로가 많다면 해당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하단 퇴직금 계산기 (http://url.lota.co.kr/NHp)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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