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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재산권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 | 작성일 | 2017-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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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양규 | 조회수 | 8090 |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1. A사의 제품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제 2. B사의 법무대리인 (변호사)로부터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의거 손해배상청구서가 도착 (합의금:3백만원. 지급하지않는경우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내용) 3. A사에 전화를 해보니 4월경에 해당건으로 B사와 각서를 쓰고 손해배상금 지급완료. 각서에 "본건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않는것을 조건으로함" 라는 문구가 있음. A사에서는 이미 합의본 내용이므로 그쪽 변호사의 말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함. (저희측에서 해당 상품 매출이 0원이기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4. B사의 법무대리인측에서는 판매유무를떠나 지적재산권침해에따른 소송이기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적절차를 밟아도 저희쪽에 피해는없는것인지... 죄송합니다만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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