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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
작성일 |
2017-07-23 |
| 작성자 |
익명2 |
조회수 |
8094 |
제가 2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첫 해에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67,330원이 나왔어요 12달 돈 받았고 나머지 3개는 주지않더라구요 그리고 2년차되었을때는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돈이 아예 없었어요 연봉계약서만 봐도 1년째랑 2년째랑 연봉액수만 바꼈고 글 문구는 전부 똑같아요 저희 회사가 워터파크라 1년에 2번정도 2-3주씩 보수공사를해요 면접볼때는 한달이상 공사를 하고 100% 월급나온다고 했거든요 휴가라고 그래서 골프장 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는 20일가량해요 그것도 저희가 청소하고 10일쉬고 10일나와서 청소하는 식이에요 그건 뭐 그럴수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무실적표를 작 성하는데 그 보수공사를 해서 회사가 문을닫는데 그때 쉬는거를 저희 연차를 거기다가 넣어요 근데 그것도 1년차때도 그렇게 했는데 월급도 나오고 연차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차때도 똑같이 하는데도 2년차때는 연차비를 아예받지를 않았어요 실적표상에는 연차그것도 15개 다 되지도않아요 주급휴무뭐뭐이런거랑 연차랑 같이 섞어서 작성하는거라서 연차 15개 쓰지도 않았어여 "법정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연차휴가 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1년차때랑 2년때랑 글이 똑같은데 왜 연차비를 안주는지 모르겠고 제가 마지막에 퇴사할때 연차비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 회사는 연차비가 없다는거에여 아니 연차비가 없는게 말이되요? 연차비를 지급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회사에 연락하는거 외엔 방법이 없는건가여 지금 다니고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 누적식으로 라고 연차가 37개 17개 이런식으로 남아서 연차를 사용하고있데요 그러면 저희는 퇴사할때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줘야 했던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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