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 수리비용(재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9
작성자 우진 조회수 8083
안녕하세요~ 17일날 문의올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하게도 비번을 잊어버려서 답변확인이 불가하여 다시 올립니다...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원룸 지하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수도세관련해서 집주인하고 분쟁이 잇엇으나 그냥 달라는대로 비용을 지불 하고있습니다 .(수도분배 내역을 알고싶엇어요~) 보일러 교체관련해서 여러번 통화와 문자를 햇지만 집주인은 조용히 살다가 나가라고햇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 아느분 통해서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 그전 가스값을 십만원대 납부를 햇습니다. ) 말이 안통하는집주인이어서 그냥 저냥 조용히 살다가 나가려고했습니다. 문제는 이사왓을때 바닥이나 벽등이 축축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잘안되서(보일러고장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겨울은 지냇습니다. 곰팡이가 벽쪽으로 생겻습니다. 여름에는 좀 낳아지겟지 하고 그냥 지냇씁니다. 집주인에게 애기해봐야 연락도ㅇ잘안되고 문자로만 애기하자고 해서 그냥 넘겻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올라가서 인지....냉장고 앞부분과 옷장 및 옷 , 신발 등까지 곰팡이가 생겻습니다. 어찌 냉장고나 꺠긋한 신발에 곰팡이가 피는것인지.ㅜㅜ 집주인에게 애기하고싶은데 우리 책임으로 몰고 갈까봐 무섭습니다... 바닥이나 벽이 늘 축축합니다. 결로방지가 안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ㅠㅠ 이사를 가더라도 집안 가전 가구는 다 버려야 할거 같아요.ㅠㅠ 도와주세요...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지식인 댓글도 잇던데...말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인지ㅠㅠ
1. 곰팡이 결로 문제 세입자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 곰팡이로 인하 가구 및 옷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3. 곰팡이로 인해 전세기간 전에 이사를 갈경우 복비,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영자2017-07-19 17:00
안녕하세요.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사용.수익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곰팡이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9 17: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