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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 작성일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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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히돌이 | 조회수 | 8077 |
보이스 피싱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검찰청 사칭으로 피고통장에 돈을 입금하였고, 상대편은 돈을 인출하여 신원불명의 보이스 피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통장 명의자이며, 이분 말로는 자기도 역시 대출관련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돈을 인출할때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냐고 했을때 이상한걸 느꼈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거 같아서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 녹취는 해두었구요. 녹취를 공증 받아 민사소송시 첨부자료로 제출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전액은 다 못찾아도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분역시 피해자인데 소송 할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통화를 끝낸 후 꼭 소송하고 싶어졌습니다. 증거자료로 녹취록과 이체확인서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원을 제출시 승소 할 확률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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