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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7
작성자 우진 조회수 8118
안녕하세요~
원룸 지하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수도세관련해서 집주인하고 분쟁이 잇엇으나 그냥 달라는대로 비용을 지불 하고있습니다 .(수도분배 내역을 알고싶엇어요~) 보일러 교체관련해서 여러번 통화와 문자를 햇지만 집주인은 조용히 살다가 나가라고햇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 아느분 통해서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 그전 가스값을 십만원대 납부를 햇습니다. ) 말이 안통하는집주인이어서 그냥 저냥 조용히 살다가 나가려고했습니다. 문제는 이사왓을때 바닥이나 벽등이 축축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잘안되서(보일러고장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겨울은 지냇습니다. 곰팡이가 벽쪽으로 생겻습니다. 여름에는 좀 낳아지겟지 하고 그냥 지냇씁니다. 집주인에게 애기해봐야 연락도ㅇ잘안되고 문자로만 애기하자고 해서 그냥 넘겻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올라가서 인지....냉장고 앞부분과 옷장 및 옷 , 신발 등까지 곰팡이가 생겻습니다. 어찌 냉장고나 꺠긋한 신발에 곰팡이가 피는것인지.ㅜㅜ 집주인에게 애기하고싶은데 우리 책임으로 몰고 갈까봐 무섭습니다... 바닥이나 벽이 늘 축축합니다. 결로방지가 안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ㅠㅠ 이사를 가더라도 집안 가전 가구는 다 버려야 할거 같아요.ㅠㅠ 도와주세요...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지식인 댓글도 잇던데...말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인지ㅠㅠ
1. 곰팡이 결로 문제 세입자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 곰팡이로 인하 가구 및 옷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3. 곰팡이로 인해 전세기간 전에 이사를 갈경우 복비,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영자2017-07-18 11:53
안녕하세요.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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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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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사용.수익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곰팡이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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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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