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투자 사기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7-07-14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5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5년 12월경 아는 재무설계사(sd홀딩스 투자회사 대표이자 재무설계 해주신 분입니다) 분께 재무설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번 일정 금액과 기간에 대해 계약을 하고 펀딩을 대행해주셨고
제가 5년동안 안 쓸 거 안 쓰며 열심히 모아 5400만원을 2016년 8월 2일
부동산채권(버스광고) 원금 보장 조건으로 월 1%(연12%) 이자 지급을 받기로 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갖고 있으며, 서로 서명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2016년 8월 2일
가입 예정일 2016년 8월 18일(계약기간 2년)

대면해서 작성했고, 대면 시 5300만원을 하려다가
여윳돈이 생겨서 5400만원으로 추후 카카오톡으로 변경하였고,
각자 계약서에 5400만원으로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 54만원씩 지급을 받다가 2017년 12월쯔음
매달 이자 지급 방식이 6개월 단위로 바뀌었다며 2017년 6월 17일
6개월 이자인 324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11일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해서
직접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 이전 펀딩이 들어갔던 3800만원이 만기가 되면서
더 돈을 모아 저는 5400만원을 계약을 했던 것인데
사실 3800만원 펀드 모집을 했던 파트너스의 계약이 모두 사기였다며
본인도 피해자라며 54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건 중 3800만원은 저한테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재무설계사 본인이 대출을 받아 저에게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사기였다는 것을 2015년 12월 1월 즈음에 알게 되었다고 했고
그동안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 말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5400만원을 받았지만 부동산채권에 투자는 재무설계사 본인이 대출받은 3800만원을
제외하고 1600만원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저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54만원의 이자는
본인의 월급으로 저에게 사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급했던 것이고 더 이상은
속일 수 없어 고백하는 거라며 추후 본인이 형편이 되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2016년 8월부터 여태까지 지급된 800만원 정도의 이자는
1600만원 계약 금액의 원금에서 변제하여 2018년 만기되는 시점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5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저에게 계약서상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평생 모든 돈을 날리고 속이고 다시 투자를 받아 이자인 것처럼 지급을 해놓고
남은 1600만원인 원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게 정상인건지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추후 38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변제하더라도 3800만원에서 변제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본인도 피해자라며 3800만원을 저에게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없지만 언젠가 갚겠다고 합니다.
사기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요...ㅠ
재무설계사는 이전 투자에서 사기당한 업체(파트너스)를 고소한 상태이고
현재 7차 공판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 돈이 날아갔다는 걸 알면서도 2016년 8월 계약을 성사시킨 재무설계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서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상 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기 시 제가 받아야 할 돈은 5400만원이 맞는가)
2. 설계사 고소 및 배상신청을 하게 된다면 7월11일 사실을 전해들을 날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 5400만원을 투자했고 계약서상 그렇게 기재했는데, 설계사가 이전 투자의 실패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대출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해결법(민사소송 및 배상신청 등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 만약 지금이라도 1600만원 원금을 빼달라고 요청한다면, 설계사는 저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설계사는 계약기간 만기시 자신이 대출받은 돈 38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 중 여태껏 이자라고 지급한 800만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5. 계약 및 7월 11일 대면시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가 음성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운영자2017-07-17 10: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때 성립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설계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투자금 등 반환청구(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이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설계사에게 책임을 어느정도 물어야 할 지는
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7 10: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법률상담
이전글 청약철회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