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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철회 작성일 2017-07-13
작성자 김성희 조회수 8057
-2017년6월28일방문판매로유아도서를구입
-계약금으로현금650,000원,카드24개월할부로
1,5000,000원결재(총2,150,000원)
-7월3일환불요청햇으나거절
-7월7일업체와카드사에내용증명보냄

책구입후14일전에청약철회내용증명을업체,카드사에보
내고,재화의멸실이나훼손은없고,책담겨진박스는판매자가개봉해서가지고갓어요

1.카드사에서청약철회를거부합니다,이유는복제가능한재화개봉이라고합니다,cd음반그런종류만해당되는줄알앗는데,유아책도해당되는가요?그럼책을구입한사람은청약철회할수없는건가요?
2.판매자가위약금20프로발생한데요,방문판매법에방문판매자는청약철회이유로,위약금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되어잇는데,위약금이왜발생하나요?
혹시포장박스개봉해서판매자가들고간것때문일까요?
청약철회등제한사유,소비자에게책임잇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다만,재화등의내용확인은위해포장등의훼손을한경우는제외)라고적혀잇던데,,,맞죠?아닌가요?ㅜ
3.내용증명을계약서주소로보냇엇는데,다시반송되어왓어요,동호수기재요망이라고적혀잇던데,계약서에는동호수가안적혀잇엇거든요,그럼제가동호수알아내서,내용증명을다시보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7-14 12: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공급일로부터 14일)' 에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등을 통해 명확히 청약의 철회를 요청해 보시는 방법 외에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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