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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약철회 | 작성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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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8057 |
-2017년6월28일방문판매로유아도서를구입 -계약금으로현금650,000원,카드24개월할부로 1,5000,000원결재(총2,150,000원) -7월3일환불요청햇으나거절 -7월7일업체와카드사에내용증명보냄 책구입후14일전에청약철회내용증명을업체,카드사에보 내고,재화의멸실이나훼손은없고,책담겨진박스는판매자가개봉해서가지고갓어요 1.카드사에서청약철회를거부합니다,이유는복제가능한재화개봉이라고합니다,cd음반그런종류만해당되는줄알앗는데,유아책도해당되는가요?그럼책을구입한사람은청약철회할수없는건가요? 2.판매자가위약금20프로발생한데요,방문판매법에방문판매자는청약철회이유로,위약금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되어잇는데,위약금이왜발생하나요? 혹시포장박스개봉해서판매자가들고간것때문일까요? 청약철회등제한사유,소비자에게책임잇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다만,재화등의내용확인은위해포장등의훼손을한경우는제외)라고적혀잇던데,,,맞죠?아닌가요?ㅜ 3.내용증명을계약서주소로보냇엇는데,다시반송되어왓어요,동호수기재요망이라고적혀잇던데,계약서에는동호수가안적혀잇엇거든요,그럼제가동호수알아내서,내용증명을다시보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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