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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전문제 작성일 2017-07-13
작성자 김수빈 조회수 8037
이번년도 1월쯤 개인사로 오갈데가없어진 저를 친한친구가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방 구해서 같이 살자 !"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친구는 우리 보증금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자기가 대출을 조금 받겠다. 라고 하였고 저는 처음에 말렸지만 어차피 그친구 마음이니까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냅뒀습니다 . ㄱ

그렇게 되고 몇주뒤 제가 지방으로 일을하러 내려갔고 거기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러하여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하였고 다시만나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된후 아이를 가졌다는걸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기에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피하게되고 그러다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몇달이 지나고 우연히 아는언니와 연락이되어 그친구의 소식을들어보니 잘 사는듯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을하였구요. 그런데 저와 연락이 닿은걸알자 그언니에게 걔한테 돈을 달라고 전해줘라 너가 우리집에서 살았던것 그외에 너한테 나갔던돈들 다 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려하였으나, 그 친구의 말이 너무 기분이나빴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으니 이번주에 너를 고소하러가겠다. 라고 그언니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을빌려줬다는 이력이 다 있다고 했다하는데 저는 맹세코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린적은 없습니다. 그친구 부모님께 소정의 용돈은 받은적있지만요.


이게 고소가 가능하고 제가 처벌받을 일 인가요?
운영자2017-07-13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해당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갚을 이유가 없지만 대여금이라 파악된다면 친구분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만으로 보았을때 증여로 보이나 상대방측에서는 대여금이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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