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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7-13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8036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쯤 이혼을 했는데 이혼시점에 합의이혼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서류상 양육비가 없어도 50만원씩 넣어준다고했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정도는 넣어줄거라고 믿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몇두어달 넣어주더니 양육비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쪽집안은 재산이 많이있고 저희는 가난한데 너무 억울하지만.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 더 방법이 없는지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둘다 학교를 다니니 일을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서.. 생각이나서 한번 방법이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7-07-13 16: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는 일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정변경을 소명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렵더라도 장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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