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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 명의 관련 입니다 | 작성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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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스텐딩에그 | 조회수 | 8034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남자친구가 500만원을 보태준 상황이구요. 차량구입 시 할인 때문에 남자친구 명의가 99%, 제 명의가 1%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블랙박스, 선팅 등)은 제 돈으로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헤어지고 나서 차량 명의가 자기것이니 차량을 달라고 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자신이 500만원을 보태 줄 이유가 없다며 2,000만원을 줄테니 차를 주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고, 차량을 뺏길 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그 때 딜러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계약서 같은 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 이럴 때 제가 다시 차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처음 샀을 때 그 원금을 다 주고 가지고 와야 하나요? 아니면 중고차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제가 2000만원을 준걸로 끝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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