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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명의 관련 입니다 작성일 2017-07-13
작성자 스텐딩에그 조회수 8034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남자친구가 500만원을 보태준 상황이구요.
차량구입 시 할인 때문에 남자친구 명의가 99%, 제 명의가 1%입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블랙박스, 선팅 등)은 제 돈으로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헤어지고 나서 차량 명의가 자기것이니 차량을 달라고 합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자신이 500만원을 보태 줄 이유가 없다며 2,000만원을 줄테니 차를 주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받고, 차량을 뺏길 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그 때 딜러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계약서 같은 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 이럴 때 제가 다시 차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를 처음 샀을 때 그 원금을 다 주고 가지고 와야 하나요? 아니면 중고차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제가 2000만원을 준걸로 끝낼 수 있나요?
운영자2017-07-13 13: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법원은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명의변경을 하거나,
차량 구입비 2천만원과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받고 종결하는 것에 좋으나,
그게 안된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분이 지급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소송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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