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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및 공정거래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7-12
작성자 조성근 조회수 8032
A 라는 악보 사이트에서 악보를 제공 받고 제가 블로그에 악보를 배포 할려고 하는데 그 해당 사이트 담당자와 협의 본 사항이 악보 배포 조건으로 그 A 라는 악보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된 화면을 캡쳐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제 블로그 이웃 추가까지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저작권은 그 해당 사이트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나 저작권 혹은 공정 거래법 등등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나요 ?
운영자2017-07-13 13: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악보 자체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는 만큼
작곡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곡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한 경우 해당 협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7-13 13: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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